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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애드센스 / 애드포스트 / 애드핏 종소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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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 네이버 애드포스트 / 카카오 애드핏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뭐 연말정산을 잘 해 두었다면 크게 신경쓸 건 없는데 블로그 광고수익이 문제다. 내 경우는 티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는데, 구글 애드센스 / 네이버 애드포스트 / 다음 카카오 애드핏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광고비가 있어서 이걸 따로따로 신고해야한다. 어차피 신고하는 김에 내년에 또 헷갈리면 열어보려고 포스팅을 해 놓는다. 스샷을 pc로 찍다보니 모바일에서는 포스팅을 보기 힘드니 pc모드로 볼 것. 어차피 종소세 신고는 데스크탑으로 해야하니 뭐 괜찮겠지. 신고는 금방했는데 내 개인정보 안나오게 스샷찍느라 항목 삭제하고 다시 불러오는 데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먼저 구글 애드센스 준비물. 구글 애드센스에서 지급 - 결제정보 - 거래보기로 들어가서 '이전 연도', '결제' 를 선택해서 전년도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찾아놓는다. 나는 1년에 딱 한번 정산을 몰아 받아서 금액이 심플한 편. 이 페이지는 인쇄 - pdf 저장을 해 둘 것. 금액을 찾았다면 금액이 내 통장에 꽂힌 날짜 고시환율도 검색해놓는다. 

 

 

그 다음은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카카오 애드핏 용 원천징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찾아두기. 이 둘은 한국 돈으로 내 통장에 들어올 때 원천징수를 하고 들어오기때문에 국세청에 이미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도 헷갈리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 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내 소득자료가 나온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다음 카카오 애드핏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애드핏 같은 경우는 업종코드를 적어두면 신고할 때 편하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검색해서 지급명세서 확인하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지급명세서가 뜨니 pdf로 저장해둔다.

 

 

이건 카카오 지급명세서. 업종코드와 금액, 원천징수 세액이 나온다. 나중에 신고 끝나고 서류제출할 때 첨부했는데 어차피 연말정산 해 뒀고 홈텍스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면 첨부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하지만 서류 안내서 종소세 신고 두번하기 vs 그냥 챙겨내고 종소세 신고 한번만 하기면 그냥 첨부하련다.

 

구글 애드센스는 지급내역 / 지급금액 / 지급일 고시환율을 찾아두고, 다음 애드핏과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지급명세서와 금액만 알아두면 되겠다. 아 주차로 다음 애드핏은 업종코드 확인할 것.

 

 

홈텍스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종소세 신고를 한다. 뭐 국세청에 미리 낸 자료로 자동채움 해 주는 서비스라는데 그거 해도 어차피 수정은 해 줘야한다. 로그인 했으면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입력되니 조회 눌러서 나머지 항목 채우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뜨는데, 처음에는 기타소득이 안 잡혀있으니 소득종류 변경을 누른 후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모두 체크한 후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른다. 구글 애드센스 / 카카오 애드핏은 사업소득,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 / 기타소득만 선택하면 된다.

 

 

소득종류를 다 선택했다면 이제 금액을 입력한다. 카카오 애드핏의 경우 처음부터 자동입력되어있어서 구글 애드센스(사업소득)와 네이버 애드포스트(기타소득)만 입력하면 됐다. 만약 애드핏이 자동으로 안 뜬다면 구글 애드센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해주면 됨. 

 

구글애드센스 금액을 입력하려면 먼저 사업장 추가입력을 한다. 사업장 추가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주업종코드 '940306' 입력 - 등록하기. 코드를 등록하면 수입금액이 0원인 항목이 새로 생긴다.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들어가는데, 기타소득보다 경비율이 높다. 업종코드 940306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라서 콘텐츠 제작으로 얻는 수입은 다 이 코드로 넣으면 된다. 

 

 

새로만든 항목에서 수입금액 정정 / 삭제를 누르면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총수입금액에 애드센스에서 송금된 금액 × 통장에 들어온 날 매매기준율 을 적는다. 소숫점 3자리까지 내려가길래 원단위로 반올림해서 적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항목이 생긴다. 이 다음 입력완료를 누르면 끝.

 

 

그러면 이렇게 사업소득이 들어갔다. 위는 카카오 애드핏, 아래는 구글 애드센스. 카카오에서 낸 지급명세서를 보니 주업종코드가 940301 작곡가로 되어있던데 대체 왜지...? 이건 카카오가 이렇게 신고한건데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뭐 수입금액이 맞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네이버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나와서 기타소득에 등록한다.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 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를 눌러 네이버 소득을 불러온다. 소득이 맞나 확인하고 선택완료 - 적용하기를 누르면 끝.

 

 

그러면 이렇게 소득 입력 끝이다. 사업소득에 구글 애드센스 / 카카오 애드핏, 기타소득에 네이버 애드포스트. 여기에 나머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 뜨면 맞다. 

 

 

그 밑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등은 상황에 맞게 채우면 되고, 가산세액 계산명세 -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원천징수세액입력에서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미리 떼간 소득세를 입력해줘야한다.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다음 애드핏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이라서인지 안들어가니 수동으로 꼭 입력할 것. 

 

 

미리 떼 둔 지급증명서를 봐도 나와있고, 아니면 스크롤을 올려서 기타소득 명세서 란으로 가면 네이버 사업자등록번호와 선납한 소득세 금액이 있다. 조회 란에 네이버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른 다음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칸에 내가 선납한 소득세 금액을 적고 등록하기를 누른다. 아래 표에 애드핏과 애드포스트로 낸 소득세가 다 떴으면 끝(일련번호 1번은 다음 애드핏, 2번은 네이버 애드포스트).

 

 

환급은행과 계좌를 적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작성은 끝. +금액이라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금액이라면 6월~7월 중 적은 계좌로 환급된다. 다만 이건 소득세만 신고한거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한다. 위택스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고,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를 내러 간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누르고 신고내역 조회로 넘어가면 내가 낸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방금까지 작성한 신고내역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빨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첨부.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 탭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로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이 생긴다. 애드핏이나 애드포스트 지급명세서는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니 안 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애드센스 내는 김에 같이 냈다. 

 

부속서류까지 첨부하고 나면 정말 끝. 뭐 블로그 소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애드센스는 원천징수를 안 하니 사업소득+기타소득 환급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뭐 내년에도 신고해야하니까 다른 거 안 찾아보고 이 포스트 보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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